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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방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948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8-01-22
시행일
2018-01-2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시기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의 작성시기 변경(안 제2조제1항) 대학에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계획을 매년 3월에 공고하는 것을 고려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시기를 매년 4월 30일까지에서 2월 28일까지로 변경함. 나.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기간 연장(안 제13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납입기한을 반납 통지일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을 연기하는 경우 반납 연기기간을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함.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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