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의 요양비 의료급여품목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추가하고, 18세 이하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추가하며, 관련된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보조기기 처방전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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