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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77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6-12
시행일
2026-06-1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격의료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원격진료실이 아닌 외래진료실을 갖추고 있어도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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