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현장실습을 받게 함으로써 능력 있는 의료기사 등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할 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경우 ‘임상병리사 현장실습’ 또는 ‘임상병리사 임상실습’ 과목을 이수한 시간의 합계가 32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최소 이수시간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득한 후 매 3년마다 면허에 관한 실태신고를 한 사람은 면허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면허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을 하거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할 때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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