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자격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가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