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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189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8-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급차등의 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운행기록대장을 조작ㆍ위조ㆍ변조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구급차 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ㆍ위조ㆍ변조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등에서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인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의사ㆍ간호사 등으로 확대하고,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신청 또는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를 인상하고, 구급차에 구비해야 하는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응급환자 인수자의 범위 확대(안 제40조제2항) 응급구조사 등이 구급차등에서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인계할 때 의사가 인수하던 것을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도 인수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인수자의 범위를 의사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함. 나. 구급차등의 출동ㆍ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의 관리(안 제40조제4항ㆍ제5항 및 별표 18 제2호허목) 1)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출동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응급처치 내용 등의 출동 및 처치기록을 응급의료센터에 보낼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안상의 이유로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도록 함. 2)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보관할 때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며,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존하도록 함. 다.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의 관리(안 별표 16의2 제2호가목 및 별표 18 제2호처목) 1)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하면 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보관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함. 2) 구급차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진술 청취 및 운행기록장치ㆍ영상기록장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서류 등(안 제41조제1항, 안 제41조제8항 신설, 안 별표 18 제2호모목 및 별지 제17호서식) 1)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신청할 때, 종전에 제출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대신에 허가기준의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구급차 보유와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자로서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응급환자이송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 간소화(안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구급차등의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현실화 등(안 별표 3 및 별표 16)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등을 운영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처치료의 기본요금 등을 인상하고, 야간할증 적용시간대를 확대하며, 토요일ㆍ공휴일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나면 대기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구급차의 필수 구비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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