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ㆍ면허를 취득하고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경력을 관련 자격 또는 학위 등을 취득한 후의 실무 경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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