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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608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다자녀가구 차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 차량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ㆍ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식별표지의 발급 또는 이를 갈음하는 전자적인 증명수단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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