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약칭: 유어장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시설물 등을 이용한 ‘수상낚시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낚시터의 시설면적은 유어장의 면적의 100분의 6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하며, 수상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수상낚시터에서의 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사망ㆍ부상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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