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약칭: 위험물선박운송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는 방법이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검사를 위험물 검사 등의 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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