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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약칭: 위험물선박운송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86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2-02-17
시행일
2022-05-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는 방법이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검사를 위험물 검사 등의 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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