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고, 보건소 등 의료기관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에게 동일한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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