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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19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7-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성매개감염병의 종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고, 보건소 등 의료기관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에게 동일한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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