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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55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9-30
시행일
2025-09-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ㆍ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우편물 배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ㆍ배달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기상’을 추가하고,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을 종전에는 우편물을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물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 외에는 모두 4일 이내로 하도록 완화하는 등 우편물 수집ㆍ배달 업무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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