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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144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2-25
시행일
2025-02-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지방우정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14명(9급 14명)을 감축하고,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명칭을 우정정보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335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정원 614명(6급 16명, 7급 104명, 8급 126명, 우정 9급 368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5급 16명, 6급 104명, 7급 126명, 우정 7급 134명, 우정 8급 234명)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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