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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외교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26
소관 부처
외교부
공포일
2024-01-24
시행일
2024-01-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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