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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무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038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2-12-05
시행일
2023-03-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ㆍ조사 등을 담당하는 인권보호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주ㆍ난동 등의 행위를 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수갑 등 보호장비의 규격과 사용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보호외국인을 별도의 장소에 격리하여 보호하는 특별계호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권보호관의 지정 등(안 제28조2 및 제28조의3 신설) 1) 청장 등은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ㆍ조사, 인권보호 실태의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장 등은 인권보호관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후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특별계호의 절차 등 구체화(안 제40조, 안 제40조의2, 제40조의3,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 도주ㆍ난동 등의 행위를 한 보호외국인을 별도의 장소에 격리하여 보호하는 특별계호는 징계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 2)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청장 등으로부터 특별계호 지시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사전에 특별계호 지시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호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청장 등으로부터 특별계호 지시서를 발급받도록 함. 3) 특별계호의 기간은 72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특별계호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2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호장비의 사용기준 등 구체화(안 제43조, 안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 별표 7 및 별표 8 신설) 1) 보호장비의 종류를 양손수갑ㆍ한손수갑, 보호대, 상체용 벨트형포승ㆍ하체용 벨트형포승ㆍ조끼형포승 및 머리보호장비로 구분하여 정하고, 보호장비의 종류별로 규격을 세부적으로 정함. 2) 수갑ㆍ보호대 및 포승은 보호장소의 변경 등을 위한 보호시설 밖에서의 호송에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머리보호장비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머리를 자해하였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을 정함. 3) 담당의사 등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함.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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