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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외교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21
소관 부처
외교부
공포일
2023-09-07
시행일
2023-09-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외교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를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로 개편하고, 연구부와 연구센터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행정과에서 운영하던 연구센터를 각 연구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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