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복합위기와 국제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면서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 및 국제사이버협력대사를 각각 신설하고, 외교전략기획관,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및 국제안보대사를 각각 폐지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부 개발협력국에 정책관등 1개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정원 1명을 외교부로 재배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자외교조정관, 동북아시아국 및 국제기구국을 각각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동북ㆍ중앙아시아국 및 국제기구ㆍ원자력국으로 개편하며, 경제안보외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양자경제외교국 및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외교부의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외동포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재외동포청에서 이체받으며,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동북아시아국 1개 과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525호, 2024. 5.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외교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6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외교정보화 사업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명)하며, 외교인력 교육 관련 행정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교부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7급 1명)하고, 외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5명 중 1명(7급 1명)을 종전의 직급(8급 1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