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 별도정원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조항을 삭제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주사보 1명을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행정서기 1명을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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