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잔여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21074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휴지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 든 보조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정액법에 따라 재산을 감가상각하여 환산한 금액을 빼고 반환하도록 하며,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인가를 신청하려면 법인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및 이사회의 해산 결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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