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교육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338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4-08-30
시행일
2024-08-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종전에는 교육감이 연구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등 일부 종류의 학교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모든 종류의 학교로 확대하는 한편, 종전에는 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만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되는 학교에 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립대학부설의 특수학교도 상설 연구학교에 포함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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