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635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0-08-05
시행일
2020-08-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고, 종전에 신용정보업에 포함되어 있던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업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