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고, 종전에 신용정보업에 포함되어 있던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업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57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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