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인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8세 미만인 사람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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