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주차장을 차고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 중 간이세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해야 하는 주된 시설을 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설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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