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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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