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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7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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