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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산업통상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14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6-04
시행일
2026-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 등은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수인 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면 해당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5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양수인 등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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