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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87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8-27
시행일
2026-08-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과 관련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과 정부관리양곡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32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미곡수급관리시스템 및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및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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