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0592호, 2024. 12. 20. 공포, 2026. 6. 21. 시행)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판매 내역과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수리 결격사유가 보완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관련 서식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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