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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932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3-12-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백신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수탁자에 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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