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백신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수탁자에 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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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백신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수탁자에 백신의 품질확보 및 제품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