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321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추가하는 한편, 아동의 출생 배경에 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하여 아동카드 서식에서 혼외자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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