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30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적정성 및 항만 건설ㆍ운영 분야의 업무전문성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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