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7803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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