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1998.2.28. 법률 제5529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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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1998.2.28. 법률 제5529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