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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총리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20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1998-04-25
시행일
1998-04-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1998.2.28. 법률 제5529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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