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 후 미영업 중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영업재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회 위반에도 등록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등록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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