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시체해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03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이용 목적 및 연구 방법 등이 포함된 이용계획서 등을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제공할 때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를 시체 또는 시체의 일부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의 익명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장 또는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연구자는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때에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며, 시체의 해부ㆍ보존ㆍ연구ㆍ제공에 대한 유족 등의 동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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