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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재정경제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44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8-10
시행일
2026-08-1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85,787톤에서 195,787톤으로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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