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 문구를 시설물의 종류 및 제반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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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 문구를 시설물의 종류 및 제반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