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613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8-14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 문구를 시설물의 종류 및 제반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