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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20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15-06-04
시행일
2015-06-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공포, 2015. 6.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자료 제출방법, 사업수행능력의 평가ㆍ공시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도등의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요청 및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제6조의4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측량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측량업자에게 측량용역 수행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측량용역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측량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ㆍ공시 방법(안 제6조의5 및 제6조의6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량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전년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외에 신인도,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으로 정함. 3)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간행심사 부담의 완화(안 제17조) 지도간행심사 시 불필요한 서류인 기본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는 간행심사를 재차 거치지 아니하고 지도등의 사본만을 제출하도록 하되,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등의 수정간행 심사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함. 라. 측량성과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 및 지도등의 심사수수료 인하(안 별표 12)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수준점에 대한 측량성과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지도간행심사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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