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가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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