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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65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행정상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면허증 발급을 위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동물진료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중 정관을 제외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진료법인을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재산 상황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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