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연결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는 사람 및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수상안전교육 등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가 연결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조종 방법, 장비 사용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등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는 수상레저기구 ** 수상스키, 파라세일, 카약 등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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