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1999.4.15, 법률 제5975호)으로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되고, 새마을양식계가 내수면양식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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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1999.4.15, 법률 제5975호)으로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되고, 새마을양식계가 내수면양식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