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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26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1999-07-21
시행일
1999-07-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1999.4.15, 법률 제5975호)으로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되고, 새마을양식계가 내수면양식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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