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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581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02-03
시행일
2023-02-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어구(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에 대한 신고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분산되어 있는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산업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의 방법,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어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방법 등(안 제76조 및 제77조)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사업의 유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어구생산업자ㆍ어구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80조 및 별표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해당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함. 2)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가 생산ㆍ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의 기록 사항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등 어구생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다.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안 제82조) 효율적인 어구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어구의 생산ㆍ유통 및 사용 현황, 폐어구ㆍ유실어구의 발생 현황,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보급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현장조사나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절차(안 제8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실시기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어업규제 완화 내용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해당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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