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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47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6-26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 ‘창고’를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도시설 기술진단 대행 기관의 기술인력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의 보고의무자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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