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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773
소관 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5-12-19
시행일
2025-12-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주요내용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수상구조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ㆍ2급의 실기시험 과목과 채점기준 등을 일부 조정하고, 수상구조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필기시험 1만원, 실기시험 3만원 등으로 세분화하며, 수상구조사 교육과정을 수상구조사 1급ㆍ2급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과목과 교육시간을 정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을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갖춘 보조 강사를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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