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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행정안전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67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3-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소하천의 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청이 보관 중인 점용물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제거한 취지ㆍ장소 및 일시 등으로 정하고, 점용물 등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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