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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49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5-04-30
시행일
2025-04-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2등급과 3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1등급을 신설하여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구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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