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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재정경제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20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세무사에게 징계를 명한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하는 주체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에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신청을 위한 서약서 서식 중 「세무사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행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 세무사의 장부 작성 및 보존 의무가 폐지된 이후에도 남아 있던 세무대리기록부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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