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고, 선원근로감독관이 유사한 내용에 관하여 출입검사 결과보고서와 근무일지를 중복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