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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817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박직원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극지해역: 남극해역 및 북극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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