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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 조업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713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1-03
시행일
2025-01-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어선원재해 및 어선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소유자에게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이나 어선원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제명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법률 제19908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와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하며,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방법,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항과 어선원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안 제1조의2 신설)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와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로 정함. 나.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설치 등(안 제15조, 제16조 및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신설) 어선소유자가 어선 내에 설치하거나 붙여야 하는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 및 색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도록 하며, 어선안전보건표지를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하도록 하되,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도록 함. 다. 어선소유자의 안전ㆍ보건조치(안 제18조 및 제19조 신설) 1)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를 어선 내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어로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방호장치의 설치, 해상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의 설치 등으로 정함. 2) 어선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소유자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를 어선 내 위생적인 작업환경의 유지, 어선 내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 적정한 조명 유지, 원활한 통풍 및 환기를 위한 장치 등의 설치 등으로 정함. 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방법 등(안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1)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어선원의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된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마.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항(안 제28조 신설)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한 사항 및 전망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해상에서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관할 해양경찰서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로 해당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사실 보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 요청 방법 등(안 제30조 신설) 1) 어선소유자가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제신청서에 해당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의 어선원들의 해당 개선조치 내용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조업 또는 항행 중지의 해제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요청일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조업 또는 항행 중지명령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사. 어선원재해의 발생 보고 방법 등(안 제33조 신설) 어선원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어선원재해조사표에 대해서는 어선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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